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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부작용 피해 배상 미합의/관계당국 중재 제도화해야...

8,529 2016-01-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에서 홍보용 성형수술을 하다 광대뼈가 조각나는 사고를 내고도 나 몰라라 한 성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갈수록 외모를 중요시 하는 추세에 맞춰 성형수술과 그 부작용 역시 갈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갈등 역시 증가 추세라고 한다. 한류에 편승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갈등 최소화 및 국가이미지 등의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의료 피해자가 병원 및 의사와의 피해배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장기화할 경우 관계당국에서 피해자와 병원 및 의사들과의 합의를 적극 중재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쟁의발생 시 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의료 부작용 관련 갈등을 감안하면 정부관계 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의 재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