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시 문자메세지 전송/승인 후 인출 서비스 의무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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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뗀 일이 있는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현재 타인이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본인 몰래 예금을 인출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통장계설 시에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승인을 얻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의무시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시스템 보완 등의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동 서비스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의무시행의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