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사고 시 외부전문가검증/수시점검/여객기운항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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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가항공사 소속인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에 이상이 생겨 이륙 30분 만에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토부는 진에어 측 항공 정비전문가들이 안전상 이상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운항을 재개했으므로 현행 규정이나 지침 상에 문제는 없어 해당 여객기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항공기 사고는 인명대량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므로 저가항공기의 서비스 질은 낮아도 안전의 질만큼은 낮춰서는 안 될 것임은 분명하다. 첫째, 항공 안전사고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 여객기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국토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시 점검을 하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여객기 회사의 점검횟수를 늘리며, 셋째, 수시점검 시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된 이후 여객기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저가항공사의 안전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승객들이 찾을 것이고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