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기한제한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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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라고 한다. 경품에 대한 순간적인 유혹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몰각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정보 이용의 기한제한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경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번 개인정보 제공이 평생의 족쇄가 된다는 점은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법에서 정한 이후 개인정보 이용을 불법화하고, 위반 시 적절한 법적제재를 가한다면,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은 최소화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