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 교육내용 내실운영/기간․내용 선택권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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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일부 악용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거부하는 대상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행자부는 임용령을 개정해 국가공무원에 한해 공로연수 대상자 선정 시 본인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도 공로연수를 보내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한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그 취지대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퇴직공직자가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된다면 아마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공로연수 대상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공로연수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둘째,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할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셋째, 공로연수 기간과 내용을 다양화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퇴직예정 공무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어떨까? 공로연수를 통해 퇴직 후 긴 노후생활을 보다 유용하게 보낼 수 있다면, 퇴직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