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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경고 후 소송/배상기준 명시/무차별 소송 제재해야...

8,539 2016-01-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이를 공유한 분들이 다수의 법무법인들로부터 무차별 소송을 당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등을 상습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저작권의 침해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법무법인들이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다수를 감안하여 소송의사를 위반자에게 먼저 알린 후 이를 반복 위반할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소송의 요건을 제한하며, 둘째, “실제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등 법령에 배상 기준을 명시하여 과다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셋째, 이를 위반하여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는 법무법인에게는 적절한 법적제재를 가하면 어떨까? 저작권은 보호하되 위반에 따른 무차별 소송은 대폭 감소되지 않겠는가?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법무법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 소송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무차별로 피해를 입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