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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예우수준 근무연수/포상/물가 감안 법령으로 정해야...

8,612 2016-0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수의 지자체들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포상금, 금메달 등을 지급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지자체의 대다수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댈 만큼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다한 예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 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의 재정수준과 퇴직근무연수, 공무원 재임 중 포상,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예우 수준을 법령으로 정하면 어떨까? 퇴직 공무원의 예우에 따른 예산집행 역시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기준 역시 관행이 아니라 명확한 법령에 의거 집행되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퇴직공무원 예우는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연관되어 있어 정교하고, 합당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