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선거보전금반환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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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기일이 넘어감에 따라 선관위는 박 전 시장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넘겨 징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관계당국에서 이를 적발 후 재판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면 재산은닉 등으로 대응하고, 실제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어떨까?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재판 전에 선거보전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된 후 몰수한다면 선거보전금 미반환 사례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선거 출마자들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불법 선거로 인한 선거보전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