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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실제활동 표시/선관위 사실인증/위반 시 언론 공개해야...

8,480 2016-01-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치적을 과대 포장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을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비, 지방비 유치 내역 등 구분 없이 설명돼 있거나 구체성이 모호해 사실상 유권자들의 의원 평가가 불가능하고, 치적을 과장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의정보고서의 과장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적절한 기준마련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의정보고서에 지역 사업유치 등의 치적 표현 시 국회의원들의 실제 활동 내역을 눈에 띄게 표기하도록 하며, 둘째, 해당 지역 선관위의 의정보고서 사실관계 확인 인증 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위반 내역은 의법 조치와는 별도로 일정 수 이상의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면 어떨까? 과장 허위 의정보고서로 인한 지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의정활동 강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 사업은 국회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다수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