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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전단 등 북한도발 대민피해 국가보상 체계화/제도화해야...

8,441 2016-0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대남 전단에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는 북한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봐서 보험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이 안된 주택이나 인명 등의 피해가 발생 한다면 역시 북한에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감당하든지 혹은 국가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남 전단 등 북한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고 굳이 국가를 상대로 힘든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미 목함지뢰 등 북한의 도발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를 체계화 및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