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식품광고, 주기적 공지/신고경로 확대/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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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 552건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고발․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당뇨병 암 등 현대의학으로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병에 특효라며 허위 과대선전 하는 광고가 많다는 점에서 관계단국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업정지, 고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허위과대 광고 식품을 주기적으로 공지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식약처 자체 적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며, 셋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식약처 등 관계당국만의 단속이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면 허위 과대선전 식품광고가 설 자리를 잃지 않겠는가? 요컨대 우리 주변에서 기승을 떨치고 있는 허위․과대 식품광고의 퇴출을 위해 관계당국은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