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시 원청․하청업체 공사금액 분리/직접 지급해야...
8,627
2016-0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시공사로 선정된 모 대기업이 자체 입찰을 거쳐 당초 입찰금액의 80%만 주고 하청업체에 턴키방식으로 해당 공사를 넘겼다고 한다. 입찰금액의 80%로도 정상적인 공사가 가능하다면 예산낭비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관급공사 입찰 시 원청업체 와 하청업체 그리고 원청금액 및 개별 하도급 금액을 분리하고, 공사 발주처에서 원청과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어떨까? 정상적인 입찰금액과 함께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이 없어지다 보면 관급 부실공사는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어야 하고, 하청업체에 대한 선정권한 및 관리책임 역시 원청업체에 있어야 하며,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발생 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입찰 시부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