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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연, 절주? 법보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13,430 2012-09-05
보건복지부는 금연, 절주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 광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담배곽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게 하는 등의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에 담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한 술이나 담배의 특성상 규제를 통해 금연과 절주를 추진한다는 방안에 대해 회의가 많다. 오히려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심리다, 1919년 1월 16일 미국 의회에서는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자 대표적인 마피아 알카포네는 주류 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등의 주류 사업을 벌려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틸알코올로 인해서 죽기도 했다. 결국 1933년 금주법은 수정헌법 21조로 폐지된 바 있다. 그렇다고 담배나 술의 가격을 대폭 인상시키는 방법도 문제가 많다. 국내 굴지의 모그룹은 실질적인 금연절주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옥 반경 1k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고,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사내 식당에서 금연 식단을 제공하며, 금연 상담 서비스와 금연보조제를 지원하는 한편 금연침 시술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또 '술 없는 회식' 사례를 선정하는 사내 캠페인도 벌인다고 한다. 법 이전에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금연 절주하는 실질적인 모범을 보이고 민간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