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연수 성적/태도 기준미달, “연수 중 탈락” 엄격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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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사혁신처는 행정고시 3차 면접합격자가 연수 중 벌점이나 교과목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연수 중 탈락 규정”을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하여 최종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했는데, 행정고시 제도 시행이후 연수 중 탈락자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제도라고 한다. 공무원 임용예정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수에서 기준이하의 성적이나 태도를 보였다면, 본인의 직무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수 중 탈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행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연수 시 벌점이나 교과목 성적 등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연수 중 탈락”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여 재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어떨까? 공무원들이 보다 진지하게 공무원 연수에 임한다면 공무원 연수 본래의 목적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것이고, 이는 결국 국익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공무원 연수내용 역시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