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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변호사․피의자 상대 시 CCTV/음성녹음 의무화해야...

8,945 2016-02-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각각 발표한 2015년도 검사와 법관평가에서 일부 판·검사들이 변호사와 피의자를 상대로 막말과 악담을 하는 등 인성결핍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증거채증이 없는 발표라 해당 판·검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판·검사가 공적인 업무 중 변호사와 피의자를 상대로 막말과 악담을 한다면 기소와 판결 역시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개선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판·검사가 변호사와 피의자 상대 시 CCTV녹화 혹은 음성녹음을 하도록 하고, 막말과 악담 등이 지속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어떨까? 판·검사의 변호사와 피의자를 상대로 한 막말과 악담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서는 아동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판·검사와 변호사․피의자와의 갑을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법조인 임용 전 연수원 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