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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렴·고품질·체감 행정 구축계획” 상위법에 규정,시행해야...

8,425 2016-02-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2016년 청렴·고품질·체감 행정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상사나 동료 부패행위를 은폐하면 “파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둘째,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는 직무성과 평가 반영 등 패널티 부여를 강화하고, 청렴시책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셋째, 상시 감찰반을 연중무휴 운영 및 특정사안에 대한 기획 감사도 실시하고, 넷째, 비리신고 통합창고로 홈페이지에 “원지사 핫라인”을 본격 운영, 비위공직자 차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주도의 계획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제주도의 청렴·고품질·체감 행정 구축계획을 상위법에 반영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공직자들의 근무지에 관계없이 처벌이나 인센티브 기준이 같이 적용하는 것이 온당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에 따른 국리민복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주도는 이 좋은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모든 공직사회에 제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