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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주택하자 발생 시 환불가능 관계법개정 추진해야...

8,263 2016-02-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익산시 모현동 소재의 입주 3개월에 불과한 새 아파트에 건물외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해당 건설업체는 하자만 보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결함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신차 교환·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하여 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택의 경우도 일정 수준이상의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 후에도 재산가치의 하락이 보상되지 않는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면 어떨까? 신규 입주 주택의 심각한 하자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주택은 차량보다 더 중요한 국민들의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건설업체들은 주택품질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는가? 물론 신규 입주주택의 환불은 건설업체의 생사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