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금/과태료/공과금 등 납부고지서 외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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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 산청군은 올해 1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납세자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알림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제때 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세금, 과태료, 공과금 등에 대해 해당 주민들에게 납부고지서외에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어떨까? 고지서 미전달이나 주민들이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시일을 놓쳐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국가나 지자체의 납부 문자메세지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