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지역 학생, 통학/기숙사 비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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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했는데, 도서·벽지지역은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읍 지역은 학생 수 12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180명 이하의 중·고등학교가 모두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한다. 지역 언론과 지역민들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농으로 인한 농어촌 황폐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정된 교육예산과 함께, 저출산 심화현상 그리고 소규모 학교와 도시학교와의 교육여건 불평등 등을 감안하면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일정거리 내에 학교가 없고, 교통여건이 나빠 통학이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학 혹은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에서 교통수단 혹은 기숙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당 지역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고, 농어업 종사자들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문화적 환경훼손 문제는 다른 지역사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규모학교 통폐합지역 학생들의 교통수단 혹은 기숙사비용 지원은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