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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자 홍보문자 선관위가 통신사 H/P번호 확보/대신 발송해야...

8,424 2016-02-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 예비후보자들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파악하여 선거홍보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선거홍보문자 수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상이 노출된데 대한 불안감과 함께 원치 않는 선거홍보문자로 인해 짜증스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한다. 주민들의 휴대폰 전화번호 정보를 음성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위법성을 묻지도 않지만, 첫째, 후보자들마다 지역 주민들의 선거홍보문자 발신을 위한 휴대폰전화번호 수집행위는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선거홍보문자 수신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셋째, 선거홍보문자 수신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발송되지 않고, 넷째, 후보자들의 휴대폰 전화수집 역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선관위에서 각 통신사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휴대폰 번호를 일괄 수집하고, 선거홍보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후보자들을 대신해서 선거홍보 문자를 대신 발신해 주면 어떨까? 휴대폰 전화수집의 양성화, 선거홍보 문자를 필요로 하는 분들만 수신하고, 휴대폰 전화수집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선거홍보 문자 발송 비용은 후보자들이 지불해야 하며, 위의 방안 실천에 필요한 관계법 개정 등의 입법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