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묘규제/화장, 수목장 등 장묘면적 최소화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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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더 이상 폐기물 취급을 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아도 되어, 화장·장묘시설 이용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9천억 원이던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020년 5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농협경제연구소의 전망이 있고 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물애호와 장기적인 국토효율화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화장·장묘시설에 대해 적절히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려동물의 분묘를 규제하고, 화장, 수목장 등 장묘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처음부터 반려동물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동물애호 측면에서 장묘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향후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요컨대 반려동물의 장례를 제대로 지내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들의 마음을 살피되, 애완동물의 장묘로 인해 국토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