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노인 종합요양시설 특화지역”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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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천시 천남동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서려는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이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요양시설 건축 과정에서 도로를 차단하며, 앞으로도 물리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단체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만간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 설치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마치 혐오시설처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비지원과 함께 “노인종합요양시설 특화지역”을 설치하면 어떨까? “노인종합요양시설 특화지역”에 선정될 경우, 국비로 해당 시설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면,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및 지역 산물 판로확보 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청송군의 경우는 타 지자제들이 기피하는 교정시설 들을 받아들여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와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착안한다면 “노인종합요양시설 특화지역”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