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시험 합격자 일정기간 이상 발령대기 시 교육연수 제도화해야...
9,020
2016-02-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등교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교사의 명예퇴직이 감소하다보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2년 이상 발령 대기하는 예비 초등교사가 308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려운 공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우수 인재가 장기간 발령 대기하는 현상은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 임용시험 합격자가 일정기간 이상 발령 대기 시 그 기간 동안 발령 후 이수해야 할 교육연수를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임용시험 합격자는 발령 대기 시간 동안의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발령대기는 공직 합격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발령대기 교육연수 기간 동안 기본급 지급과 함께 호봉승급 역시 반영해야 하고, 관계당국에서는 공직임용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여 발령대기 기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