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공공기관 기부물(금)품 저소득층 배포기준 마련 시행해야...

8,948 2016-0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북구청에서 설 명절을 맞아 기부 받은 쌀 10t을 특정 선거구 저소득층에만 배포하자 해당 지자체장이 그 지역 국회의원의 교사였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 선거지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기부자 측은 저소득층 현황을 알지 못해 쌀 배포에 관한 일을 행정에 일임했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에서 기부물품 혹은 금품에 대한 별도의 배포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기부물품 혹은 금품의 배포 시 소득수준, 거주환경 등의 배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물품 혹은 금품이 정해진 기준에 의거 저소득층 등에 배포된다면 보람을 느낄 것이고, 결국 기부문화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공공기관이 기준에 의거하여 세밀하게 기부물품을 전달하다보면 업무가 증가하는 측면은 있지만, 공공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