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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당사자/공모업체 수십 배 과징금 부과해야...

8,493 2016-02-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전국적으로 2만1493명이고 금액은 148억 원으로 실업급여액 전체의 0.3%에 이르는데 발각되지 않은 부정수급 행위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서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여 업체들이 탈세에 악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당사자 및 공모업체에 부당수급 혹은 이득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하면 어떨까? 부담스런 과징금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당수급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버스나 지하철 부정승차 시 미납요금의 30배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는 선례도 있는 만큼 제도화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서 공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연해 보인다. 다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실업급여 부당수급자에게만 적용하고, 부당수급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상세설명이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