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여론조사기관 두고 쟁점법안 여론조사/법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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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4법,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 여·야간 이견으로 금법 회기 중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합의도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금번 국회회기 종료 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일정횟수 이상의 방송토론을 통해 쟁점과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린 후, 국회자체의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국회 내 독립되고, 중립적이며, 법적 지위를 갖는 여론조사 기관을 두어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고 이를 법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야간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회 내 여론조사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여론조사기관 각 위원들의 합의 혹은 투표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각 당은 지도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들에 대해 의총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각 당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가장 중립적인 국회 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