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신행정/재량권 남용 사례 수집, 주기적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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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의 한 지자체가 민원을 근거로 건물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과 함께 소송에서 패했다고 한다. 공무원이 “소신행정”을 펼치느냐, “재량권 남용”을 하느냐에 따라 민원인들의 권익은 물론 공공행정의 신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면책 혹은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신행정”과 “재량권 남용” 사례를 널리 수집하여, 공무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시행 및 교육결과의 평가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결국 공무원들이 “소신행정”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련 지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해당 교육시행을 위한 집합교육보다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넷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