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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 규제완화 외 체계화/제도화 추가해야...

8,964 2016-02-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의사면허 없이도 혈압, 당뇨 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일반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실제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용성 입증 및 그에 관련된 시행기준 등이 불명확한 점은 문제로 보인다. 첫째, 권위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효용성이 입증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규정하며, 셋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용성과 신뢰성 제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찾지 않겠는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규제제거 외에도 정부차원의 제도보완과 행·재정적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