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사후 장기기증자 등록 규제 최소화/일정기간 쉽게 철회 가능해야...

8,699 2016-02-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4년 기준 장기 기증자는 2418명이었던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10배를 웃도는 2만4857명이었는데, 장기기증 희망자는 전체 인구의 약 2%인 143만 6116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학생일지라도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면 자신의 의지만으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없는데, 미국은 만 13세, 일본은 만 15세 , 호주는 만 16세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만 16세 이상이면 자신의 의지만으로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자신의 의지만으로 사후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나이를 대폭 낮추고, 규제를 대폭 철폐하되, 일정기간 내에 자신의 사후 장기기증 의사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사후 장기기증자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걸림돌을 최소화하되,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장기기증 희망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물론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가 필요해 보이고, 가능하다면 종교단체들의 협조도 요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