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성과평가제, 가능한 부문부터/큰 부서부터/협력에 치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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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특별승진, 상여금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은 면담, 진단, 코칭, 멘토링 등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수를 결정할 때 직무성과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만, 공직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없다면 많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된다. 첫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시행해야 하며, 둘째, 공무원 직무특성상 공무원 개개인보다는 실·국 등 대단위 집단부터 시작해서, 안정이 된 이후 “과”나 “계” 등 점진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성과평가가 이행되어야 하고, 셋째, 경쟁사업보다는 협력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각 부서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 어떨까? 공직사회의 성과는 타부서와의 협력,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 간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되,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성과평가제를 시행하되,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특성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공직사회 혹은 공무원 개개인의 상호 갈등보다는 협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성과평가제 그 자체보다는 국리민복 제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