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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점진적 부담확대/소득별 차등부담/조정 강화해야...

9,273 2016-03-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기죄 고소·고발 사건은 2014년 기준으로 21만 7266건으로 전체 사기사건의 89.0%를 차지했는데, 이 중 80% 이상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만 허비하게 만든 채 불기소 등 무혐의로 종결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하면 법원은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88조는 고소인·고발인도 형사소송비용을 부담하게 있음에도 법원은 관행적으로 형사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 관련 법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기관이 형사절차의 주체이고, 피의자·피고인은 사회의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 보니 국민들의 법 감정상 형사소송비용을 그들에게 부담시키기 어렵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남발의 증가로 국가기관의 행정력과 수사력 등을 낭비하게 하는 현상은 일정부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86조와 동법 제188조에 의거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첫째, 형사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시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부담을 확대하며, 둘째,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셋째, 사기사건은 기소 전에 법원의 중재·조정제도 거치도록 하면 어떨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 허비를 최소화하되, 사회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국민들이 형사소송비용 부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하며,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