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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민계약서 “민”→ “갑” / “관”→“을”로 바꿔야...

9,048 2016-03-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쓰는 계약서에 갑을이라고 표기된 것을 그 분들을 아파트의 동반자라는 생각에 갑을을 "동행"으로 바꿨다고 한다. 이 후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이 심어지다보니 경비원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상호 배려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대민 계약 시 “관”을 “갑”이라 하고 “민”을 을이라고 표현된 계약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 있다고 한다. 소위 “갑질”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는 요즘 공공기관의 대민계약서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의 대민 계약 시 “민”을 “갑”이라 하고 “관”을 을이라고 표현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어떨까? 언제부터인가 “관민”이란 표현대신 “민관”이란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관”은 “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민”과 관은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들과의 관계처럼 수평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서 “동행”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일각의 주장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