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해외협약체결 체계적 정부지원/타지자체협업/효과 분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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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란의 카즈빈주와 경제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SOCㆍ에너지 합작투자, 보건의료, ICTㆍ농업 연구개발, 관광ㆍ인적 교류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했다고 한다. 자원부국이자 인구 8000만 명의 이란과의 금번 협약체결은 이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다수의 기업들에게 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들과 외국 자치주와의 경제교류 협력 협약체결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공개된 바는 없다. 첫째, 각 지자체의 외국 지자체의 경제교류 협력 협약체결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둘째, 다른 지자체와 협업이 가능한지 살펴 보다 광범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외국 지자체의 경제교류 협력 협약체결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다른 외국지자체와의 협약체결 시 참조토록 하면 어떨까?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외국 자치주와의 경제교류 협력 협약체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이 제·개정이 있어야 하며, 경제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