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업체/지자체 감사범위 신규/갱신 계약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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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들과 회계감사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들여다 볼 계획이지만, 해당 업체들은 주주분포·주식현황 등 기밀자료 요구 등 재정지원범위를 벗어나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외부감사 기준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회계감사 범위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업체를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인천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금번과 같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외부감사 기준이나 법령만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과 지자체간 감사범위를 명확히 하는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토록 하면 어떨까? 준공영제 참여 업체들은 감사범위 내의 문제발생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겠는가? 물론 적절한 감사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해당 지자체 그리고 업체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