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포획지원/밀렵전담 수사관배치/밀렵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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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동군은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리산 기슭의 청암면에서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한다. 지속적인 불법 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어들어 민·관 합동으로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밀렵행위는 전문 밀렵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밀렵단속 행사만으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어려워 보인다. 첫째, 농작물 피해지역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둘째,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하고, 셋째, 밀렵단속 전문 수사관을 양성, 밀렵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넷째,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지원 그리고, 밀렵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밀렵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자체나 환경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대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