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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징계기준 세부규정/동일위반 동일징계해야...

9,023 2016-03-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직원은 앞으로 100만 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더라도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되고, 직원의 외부강의와 회의는 월 3회, 시간은 월 6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는 등 교육계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기위해 경징계에서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고 한다. 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향응수수 등 일탈행위로 인해 부처 전체의 청렴도 평가가 낮았다 해도, 동일한 불법행위임에도 부처마다 처벌기준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에 향응이나 편의에 대한 징계기준과 행동강령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전 공무원들이 향응이나 편의에 대한 징계기준이 동일하다면 부처 이동이 있어도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위반행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실제 하위법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처벌이 과하다며 소속 부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은바 필요하다면 관련 상위법 제·개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