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안정기까지 수수료최소화/판매자경력·실적공개/녹음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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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대다수 은행원이 ISA 영업을 위해 벼락치기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시험을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파생상품을 처음 접해본 사람도 쉽게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은 쉬운 편이었다고 한다. 은행이 고객들에게 ISA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자 내부 인력들을 동원하여 급하게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ISA를 무제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ISA 도입 초기이므로 안정기까지 수수료를 최소화하도록 조정하며, 둘째, ISA 판매자들의 경력과 실적을 고객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셋째, ISA 판매 시 녹음을 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불완전 판매 가 입증되면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하면 어떨까? ISA에는 예·적금뿐 아니라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완전 판매 시 거액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ISA 판매는 안정 시까지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요컨대 ISA 판매는 초기에는 고객이나 은행 모두 수익보다는 위험관리에 치중하다가 안정이 되면서 서서히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