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2년 이상 잔여임기/당선자 대체 불가 시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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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4.13 총선거가 치러지는 같은 날, 전국 8곳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고 40여 곳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불필요한 재·보궐 선거비용에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재·보궐 선거는 2년 이상 임기가 남고, 재·보궐 선거 당선자를 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치르도록 하면 어떨까? 임기 2년 미만의 경우 업무파악 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분이 해당 직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재·보궐 선거 당선자를 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