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외부감사 감리활성화/지정감사인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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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아파트 외부감사와 합동단속 결과를 최근 공개했는데, 8319개 단지 중 1610단지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 동안 다수의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비 분쟁과 비리가 자주 발생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도 외부감사 기관들이 아파트 관리주체와 계약연장을 위해 눈치보기식 감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외부감사를 받은 아파트단지의 평균 감사보수는 200만원선으로 세대당 월 500~6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에 대한 감리를 활성화하고 외부감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지정감사인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아파트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은 “사적 자치”보다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예방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