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예우 방지? 판검사와 변호사 별도 체계로 분리해야...
13,457
2012-09-11
법조계는 아마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는 심각하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갖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보지만 허점은 있기 마련이다. 아예 변호사 시험과 판,검사 시험 두 가지를 따로 보게 하고 사법연수원 교육도 별도로 하면 어떨까? 판사나 검사는 그 직책으로 퇴직이나 정년을 맞이하게 하고 변호사 직무는 아예 분리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판사나 검사가 퇴직이나 정년이후에는 국선변호사 등 공익부분의 직무나 종전의 직책과 무관한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