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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개혁방안 유사 공공단체 도입해야...

8,498 2016-03-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는 회장이 수익사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독점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장 1인 중심으로 이뤄져온 향군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장과 직원들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따르고, 둘째, 인사위원회에 감사 참여를 제도화하고 인사 감사 제도를 도입하며, 둘째, 주요 보직의 지속성을 위해 부서장 임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셋째, 이사회에 법률·경영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참여 규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며, 넷째, 각종 사업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분리하여,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고, 수익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다섯째, 회장선거 시 기탁금 액수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여 당선 뒤 이권개입과 매관매직 여지를 줄이는 등이라고 한다.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회장 혹은 대표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는 수익사업을 가진 모든 공공단체에도 이러한 개혁방안을 적용하면 어떨까? 회장 혹은 대표 1인의 지배체제보다는 해당 단체의 인사와 수익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회장 혹은 대표 1인의 지배체제보다 추진력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공단체를 살펴보면 인사와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가 더 높은 가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