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체가산 금리 상․하한 법제화해야...
9,028
2016-03-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로 서민들이 대상이 되는 통신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의 연체가산 금리는 지나치게 높은데 비해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연체가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건강보험 월 9%, 통신요금 월 2%, 전기요금 월1.5%, 모바일 소액결제 연체금리 월 3~5% 등인데 비해 법인세는 월 0.9%라고 한다. 연체금리가 일정부분 가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과다해 보이고, 부과기준이 제각각인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종 요금, 세금, 벌금, 과징금 등의 연체가산 금리에 대해 일별 혹은 월별 상․하한을 법제화 하면 어떨까? 합리적인 연체가산 금리부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 서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물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연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벌적 연체가산 금리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