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 미지급 시 관계기관 정보제공/여권제한/강제집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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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육비관리원이 출범 1년 동안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신청접수 6496건 중 844건 집행하여 38억여 원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이나 주소조사 권한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미지급 양육비 70%가 미해결 상태라고 한다. 양육비는 자녀 성장을 위해 꼭 지급해야 할 것인데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양육비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양육비관리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수사기관에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산이나 주소를 조사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되, 양육비 지급목적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둘째,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외국처럼 여권발급을 제한하여 해외 도주를 사전에 차단하며, 셋째, 지속적으로 미지급 시 징벌적 이자부담 및 재산강제 집행이 가능토록 하면 어떨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양육비 부담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양육비 미지급 시 제도적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게 제도화된다면 불이익 부담에 의해 지급이 쉽게 이루어 질 것이므로 실제 국가가 강제하는 일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