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부동산계약 시“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무화하되 경과기간 둬야...

8,558 2016-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과 중개수수료 노출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로 실적이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출금리 우대 혜택 외에도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편리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그리고 세입자의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반드시 전면 확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되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어떨까? 금융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고, 카드결제가 생활화된 요즘 임대소득과 중개수수료 노출을 이유로 굳이 종이계약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과기간 동안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