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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일정기간 주기적 아동학대 방지교육 실시 의무화해야...

8,036 2016-04-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5월부터 이혼에 앞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학대 아동 10명 중 4명이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 자녀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성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런 상태일 것이므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숙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혼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 이혼 이후 어느 정도 정신적인 안정을 찾은 이후라면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이수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의무를 완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혼 이후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하여 미 이수 시 적절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