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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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산가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좋은 일에 사용해 달라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를 했지만, 자녀들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도로 돌려받는 일이 많다고 한다. 현행 유류분 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재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고인의 뜻이 훼손되며, 둘째,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셋째, 생전에 고인을 돌보지 않은 자손들도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넷째, 고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 등으로 인해 유류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한다.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유류분을 4분의 1로 축소하면 어떨까? 첫째, 유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도 부합하고, 둘째, 고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강화하며, 셋째, 고인에 효도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유산 배분을 축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유류분 제도의 수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