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성매매범죄자 형기 중 최적 직업교육/직업알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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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문제는 성의 판매가 생계형일 경우 형기 만료 후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형기 중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성매매 범죄자의 경우 형기 중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건전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적의 교육편의를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며, 직장을 얻을 경우, 형기를 대폭 단축해 주는 등의 국가적 배려를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계형 성매매 재범률이 대폭 감소하고, 결국 성범죄자들은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및 단체에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