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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용 공공기관, 일정기간 해당 상급부처 직접 인사채용 해야...

8,342 2016-04-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처별로 자체 시행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 4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주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최종 면접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우선 순위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규정을 변경해 특정인을 합격하거나 가산점 미반영으로 불합격자가 합격이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 불공정 채용은 결국 해당 공공기관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채용비리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상급부처에서 직접 인사채용을 주관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의 채용이 보다 투명하고,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다만,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계속 자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