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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자 직접학대 없어도 방조죄로 처벌해야...

8,723 2016-04-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40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친부는 비상근무가 많은 직업 특성상 집을 자주 비워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학대 받은 의붓딸은 친부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같이 거주하지 않은 해당학교의 교사가 인지하여 신고했는데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해온 친부가 본인이 집을 자주 비운다는 이유로 친딸의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직접학대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최소한 방조 혹은 심정적 동조행위는 있었을 것으로 간주하여 “아동학대 행위 방조죄”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면 어떨까? 아동 보호자 중의 단 한명이라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나서야 아동학대가 최소화되고, 또 이는 보호자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물론 아동 보호자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자로 한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보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