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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죄, 별도 법률 규정/확대 시행해야...

8,592 2016-04-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원고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명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법 제39조 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에서도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명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면, 다른 항목의 범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최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서 규정하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 확대시행하면 어떨까?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개별 법률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